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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7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판결

작성일 2017.02.10 09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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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7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를 위한

국민소송(피고 : 원자력안전위원회)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취소를 판결하였습니다.

 

시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시킨 것은

아마 세계에서 첫 번째 사례로 예상됩니다.

 

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입장을 밝혔고 위법하게

수명연장허가를 받은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중입니다.

 

이에 원고들은 본 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,

2/9일 오전 10시 아래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기자 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.

 

-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, 항소를 포기하라!

-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,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!

-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!

-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(원자력안전기술원장)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!

-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!

 

2/7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문과,

2/9 피고인 원안위가 밝힌 항소 의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자회견문 첨부하오니
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앞으로도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건설 중단을 위한 탈핵운동에 끊임없는 관심과

 

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!

 

탈핵생명위원회 담당 송록희 부장, 김상은 간사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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