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남YWCA 직장가입자 근로자 건강검진대상자 국가검진 수검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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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일반 검진 대상자가 (6 명) 이고 검진 미실시 대상자가 (3 명)으로 수검율이 저조하오니 연내에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,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 하라 하셨기에, 저희 하남YWCA에서는 직장가입자 근로자 검진대상자를 위해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.
(단,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)
※ 저희 하남YWCA 직장가입자 근로자 검진대상자 중 검진 받아야 하는 분은
문의전화 ☎031-793-7771 또는 793-1226 유선 전화로 신청 여부를 말씀하세요.
“ 2016년도 사업장 건강(암)검진 대상자 변경(추가•제외) 신청서 ”는
하남YWCA에 있어, 신청서 양식에 유선전화 신청자를 직접 자필 기재 후,
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 건강관리팀으로 팩스 보내고자 합니다.